2022-06-07 10:46

무협, ‘해운사 책임강화’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정본 배포

선박스케줄 변경시 사전 통보·선사 귀책으로 운송지연시 계약연장


한국무역협회는 8일부터 컨테이너 해상화물 표준 장기운송 계약서(표준계약서) 개정본을 협회 홈페이지(www.kita.net) 내 수출입 물류포털에서 배포한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지난 2020년 2월 개정 해운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선화주 거래양식이다. 3개월 이상의 수출화물 장기운송계약에 ▲운임과 요금 우대 조건 ▲최소 운송물량 보장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시 운임과 요금 협의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특히 화주가 약정된 물량을 제공하지 않아 해운사가 비용 손실을 떠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벌금(손해배상예정액)을 지불토록 했다.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하고자 이 계약서로 거래하는 해운사와 화주에게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 시 가산점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급망 대란 이후 해운사가 약정한 선복 공급을 준수토록 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무역협회와 해운협회는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기관과 함께 올해 초부터 표준계약서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선박 운항 일정 변경 또는 컨테이너박스 부족 등으로 선사의 화물 운송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서면 또는 구두 통보 방식으로 사전에 화주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선사 귀책사유로 운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송하지 못한 물량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화주 피해를 최소화했다.

무역협회 이준봉 물류서비스실장은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화주에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유인책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계약서로 국내 장기운송계약 문화가 활성화되고 선화주 간 투명한 계약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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