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관세 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세정 지원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한다. 공장,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 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한다.
체납이 있는 기업이 체납세액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도 유예한다.
관세조사 유예는 집중호우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이미 관세 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는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FTA원산지검증 지원은 원산지검증 착수 전인 피해 수입기업에 연말까지 원산지검증을 보류하고 진행 중인 수입기업은 연기 신청시 적극 수용한다.
피해 수출기업에 대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 건은 상대 당국에 검증기한 연장을 요청하고,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기한도 연장한다.
더불어 관세청은 집중호우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에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한 경우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및 선박 등 적재 기간을 연장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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