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22 09:12

해운조합, 내항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 면제 건의

한국해운조합 선박안전관리체제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해양수산부를 직접 방문해 내항선박안전관리체제적용 면제 및 유류오염손해보장법 부칙 유예기간 연장을 건의했다.
회장, 이사장, 이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김시전, 권영호 위원은 해양부를 방문해 동 사항을 강력히 건의했다. 동 방문단은 내항선박안전관리체제 적용에 대해 내항선박에는 안전관리체제를 시행할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하고 근무여건 악화등으로 선원직이 3D업종으로 인식돼 선원직 기피로 인한 승무원 연령이 노령화되고 있으며 최소 승무정원은 항행시간에 따라 산정됨으로 대부분 항행시간이 짧고 운항회수가 많아 안전관리체제 강행시 승무원업무 과다 및 피로누적 등으로 해양사고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또 대부분 2척이하를 소유한 영세업체로서 대기업에 비해 척당 및 톤당 소요비용 부담률이 증가하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안전관리위탁 비용추가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우려되는 한편 안전관리체제 구축, 유지비용 과다 부담 등의 문제점과 안전관리체제 적용에 대한 대책으로 내항선박 안전관리체제 수행능력 또는 학습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항선박들은 기 안전관리체제(ISM CODE) 인증획득을 했고 선진해운국 및 싱가포르, 유럽 및 북해 인접국들은 상대국가간 합의에 의해 당사국을 운항하는 선박들에 대해 ISM CODE 적용을 면제하고 있음을 감안, 안전관리체제 의무화를 면제하는 방안과 내항선박 선기장의 승무자격, 평균연령, 안전관리체제 적용선박 톤수별 승무정원, 선기장 학력 및 해기면허 보유현황 등 제반사항과 여건을 고려해 안전경영체제 수립, 시행 의무화 반대의견과 연안선박 안전관리체제 적용면제를 강력히 건의했다.
아울러 97년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공포되면서 선박소유자 보장계약 체결금액이 98년 5월 16일에서 2001년 5월 15일까지 200~2000톤미만 선적유류 운송선박에 대해 300만SDR에서 선박톤당 420SDR로 완화 적용되었으나 동기간이 끝나게 되면 보장계약한도액이 일시에 대폭 증가해 남북송유관 개통 등으로 인한 해상물량 감소 및 유가상승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 연안유조선 사업자들의 추가부담(약 1천만원)이 예상되고 또한 소형유조선의 현실태 및 선박안전을 위한 각종제도의 강화시행과 짧은 운항구간만을 운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사고시에는 즉각적인 방제조치가 가능하므로 대형사고 발생은 사실상 희박한 실태임을 강조하며 연안(항내포함)을 운항하는 1천톤미만 소형유조선 보장계약 유예기간 연장 및 1천톤이상 2천톤미만 소형유조선의 보장계약 체결금액의 차등 적용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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