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17:52
한국선주협회(회장 玄永源)는 최근 소집교육 횟수를 연 8회이상으로 증회하여 줄 것을 해군참모총장에게 건의했다.
금년도 해군의 교육소집횟수가 예년과 달리 연 8회에서 4회로 줄어들어 3개월에 1번정도 교육소집이 이루어 지고 있어 1∼2개월 정도의 휴가기간을 보내는 초급해기사의 경우 교육소집에 응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해운업계에 근무하는 초급해기사(2, 3등 항해, 기관사) 대부분은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선박에 승선근무시 병역의무를 필할 수 있으며 연중 1∼2개월 정도의 하선휴가를 받아 4주간의 교육소집에 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해군당국의 정책적인 배려를 요망했다.
한국선주협회 또 해운업계 초급해기사의 경우 승선하여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며 하선휴가시 3개월이내에 선박에 재승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교육소집을 위해 장기간 하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초급사관의 교육소집을 고려해서 인력수급 계획을 수립, 집행해야 하는 해운회사에서는 인력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며, 향후 복무기간중 교육소집을 미이수한 초급해기사의 경우는 계속승선이 어려워지므로 해운업계의 초급해기사 수급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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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국선주협회는 교육소집 횟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소집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날 수 없는 업계의 상황과 교육소집 미이수로 인해 초급해기사의 수급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교육횟수를 년 8회이상으로 증회하여 주도록 건의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이밖에도 교육소집 대상자의 명단을 훈련입소 40일전까지 통보는 것과 관련하여, 선박에서는 기상악화에 의한 일정변경, 인사사고로 인한 인력교체, 해난 등의 긴급상황 발생 등 40일전까지 정확한 대상자를 통보하는 것이 육상 근로자와 달리, 어려운 실정이므로 더욱 정확한 대상자의 통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통보시한을 20일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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