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17:53

기고/ 한-캄보디아 등 최근 FTA 동향

세인관세법인 차재영 관세사


지난해 11월 세계 최대 규모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서명되었고, 2021년 11월에는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이 최종 서명되는 등,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17개 FTA에 계속하여 추가 FTA가 발효 예정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에서 서명 또는 타결된 FTA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1. RCEP(2022년 1월 발효 예정)

RCEP의 체결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본, 아세안(동남아시아), 중국,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1월 말 RCEP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아세안, 중국과는 기존 FTA에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인정이 됐지만, RCEP 발효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 시 원산지 자율증명도 가능해져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겠다.

2. 한-캄보디아 FTA(2022년 발효 예상)

지난 10월에 한-캄보디아 FTA가 최종 서명되었으며, 정부에서는 2022년에 한-캄보디아 FTA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캄보디아 FTA는 화물자동차, 섬유, 기계류 등의 관세가 인하되며,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이루어졌다.

한-캄보디아 FTA의 원산지기준은 한-아세안 FTA를 기반으로 하되, 주요 관심품목 및 원산지 기준을 개선하여 기업의 수출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필리핀 FTA(발효일 미정)

지난 10월에 한-필리핀 FTA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했다. 한-필리핀 FTA는 서명,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향후 발효될 예정이다.(발효일 미정)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는 양허 제외품목인 자동차, 자동자부품 등에 대해 관세 철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필리핀 FTA는 업계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친화적으로 원산지증명서 절차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체결 FTA를 적용하고 있는 수출입기업은 새로 발효될 FTA와 관세혜택,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 방식 등을 비교해보고 기업에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겠다.

또한 일본 수출입기업 같은 경우, RCEP를 통해 일본과 최초의 FTA가 발효되는 만큼, 수출입물품의 관세양허와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RCEP 발효 시 이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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