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19 11:06

[ 貿協, 법정의 무고용제도 완화 건의 ]

중소/지방업체에 부담, 재검토 필요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정의무고용 완화요구가 강
력해짐에 따라 일본,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법정 의무제도와 우리나
라의 제도를 비교 분석해 법정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관계당
국에 건의했다.
무협에 따르면 현 우리나라의 법정의무고용제도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
한 특별조치법(1995년 1월5일) 등 정부의 노력으로 여러 분야에 대한 기업
의 부담이 감소되었으나 기업활동을 둘러싼 각종 의무 고용 관련 법령과 제
도는 관련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여 기업의 부담이 되
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등에 기여한 것은 전면 부정할 수 없으
나 현행 각종 의무고용규정은 기업활동에 과도한 부담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즉 각종 유자격자의 부족, 자격자가 대기업이나 수도권업체 선호 경향으로
중소기업이나 지방업체는 법적 요건 충족이 사실상 어려우며 법정고용을 했
다 하더라도 기업실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업무를 기피해 사내화합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건의서는 밝혔다.
그리고 전문인력 부족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복잡한 각종 의무고용제도와
그 변경사항을 숙지하기 어렵고, 주요선진국은 환경 등 일부 분야에서 규제
강화 움직임도 있으나 개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윤용에 맡기는 쪽으
로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무협은 법정의무고용 충족을 위한 기업의 인적, 물적 부담은 결국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약화의 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이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협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먼저 기업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점
검사항 등 기본사항만 법으로 정하고 법정요구사항 충족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무고용제도는 분야별로 과감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또 무협은 법정의무고용기능을 대신할 대행기관을 육성토록 하고 요건 충족
을 위한 방법선택은 기업의 자율선택에 맡기도록 하며 기업이 전문인력고용
방식을 선택할 경우 그 법정고용인원 수는 일본과 같이 1인 이상으로만 규
정, 추가 고용여부는 기업의 자율판단에 맡기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무협은 이외에도 유사자격의 통합과 자격자의 겸직을 허용하고 기업내 해당
분야 종사자로서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법정자격을 인정하고 기술진
보와 종업원의 안전의식 향상 등 변화에 맞춰 법정 기본사항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가칭 법정고용점검 관민합동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건의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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