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01 17:46

LOF(Lloyd's open form) 2000에 관한 검토 (2)

<지난주에 이어>

국제구조협약 1989 13조의 보수규정과 SCOPIC조항과의 관계는 비록 SCOPIC
조항이 발효되더라도 구조작업은 주된 구조계약에 따라 수행되므로 13조의
보수규정은 유효하며 만약 SCOPIC tariff rate에 따른 SCOPIC 보수금액이 1
3조의 보수금액 합계보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선주에 의해
지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에 13조에 의한 정산금액 합계
액이 SCOPIC 보수금액보다 클 경우 그 차액의 25%를 할인해서 구조비 정산
을 받도록 함으로써 SCOPIC 남용예방 또는 SCOPIC 진행에 대한 소요 경비조
달의 의미로 해석돼 진다.
SCOPIC 보수에 대한 지급의 경우 SCOPIC보수는 청구서 접수 후 1 개월내에
지불돼야 하며 작업완료 후 대금 지불시까지 선주는 미국 우대금리+ 1%의
금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계약종료의 경우 계약자는 만약에 그때까지
의 작업비융이 구조될 재산의 가치를 초과하거나 SCOPIC 보수를 받을 권리
가 있는 총금액을 초과할 경우 SCOPIC조항과 주계약 하에서의 구조작업 해
지 통지를 적어도 5일간의 여유를 두고 선주에게 서면으로 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권리가 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 SCOPIC tariff rates에 의한
SCOPIC 보수는 5일간의 종료 통지 범위 내에서 철수하는데 합리적으로 소요
되는 시간까지의 경비를 포함해 정산된다. 다만 이러한 계약 종료에 대한
규정은 구조작업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관계당국에 의해 장비 철수를 금지시
키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SCR(Shipowner's Casualty Representative)은 SCOPIC조항이 발효되면 선주
는 구조작업 현장에 작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며,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SCR을 지정해 입회시킬 수 있다.
기존의 LOF에서도 선주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LOF 2000에선 이를
보다 명확히 해 구조작업 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면 본선 또는 다른 재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OF 95에선 선주만이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구조계약을 해지할 수 있
는 것으로 했으나 LOF 2000에선 구조자에게도 동등한 권리를 주고 있다.
또 기존의 LOF에선 구조자의 의무를 "본선이 안전한 장소에 안전한 상태"
로 있으면 작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본 규정의 해석상 이견이 있었으나 L
OF 2000에선 관계당국에서 안전을 위한 계약자의 추가조치 요구가 없거나
재산의 멸실 또는 심각한 손상이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자의 전문적
인 구조작업이 더이상 필요치 않을 경우 재산이 안전한 장소에 안전한 상태
로 있으면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의 해난구조작업에 적용되는 구조계약서의 폼(FORM)은 정형화된 것
이 없으며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주로 보험자의 의도에 의해 불성
공 무보수의 원칙하에 럼섬 베이스(Lumsum base)로(경쟁입찰에 의한 Lowest
) 구조총액을 계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불성공 무보수라는 것
은 구조자에게 대단히 불리한 원칙으로 LOF에선 작업이 완료된 후 구조자의
불리한 점을 보상하도록 다음과 같이 국제협약 제 13조의 정산방법을 제시
하고 있다.
*구조비에 대한 정산은 구조자를 격려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참작해 정산하
는 것으로 돼 있다.

1. 구조된 선박과 다른 재산의 가치
2. 환경피해 예방과 최소화에 대한 구조자의 노력과 기술
3. 구조자가 취한 구조방법
4. 구조상 위험의 상태 및 정도
5. 선박, 기타 재산 또는 인명구조에 대한 구조자의 기술과 노력
6. 구조작업에 소요된 시간 및 비용 또는 구조자가 입은 손해액
7. 구조자 또는 구조장비에 가해진 위험의 정도
8. 구조작업의 신속성 여부
9. 구조작업 수행에 투입된 선박 및 다른 장비의 유효성
10. 구조장비의 준비성 및 효율성과 그에 대한 가치

흔히들 우리나라 경제전반에 깔려 있는 조급함을 나무라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회라고 불평하곤 한다.
LOF 계약서의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중 일부, 일방에게 유리한 조항만
활용하는 것은 LOF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며 우리나라의 해운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데에도 불리하다 하겠다. 또 이로인해서 합리적인 구조작업과
공평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구조에 투입된 비용만을 정산) 구조비를
무리하게 높이 청구하거나 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결국은 구
조자가 생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구조작업이라
는 것은 흔하게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필연적인 일이며 이로인한 구조업무는
신속하고도 완벽하게 이뤄져야 하며 no cure-no pay 조건하에서의 계약이
라면 이에 대한 대가는 보험에서 커버되며 국내 보험업계는 위험분산을 위
해 서로 나누어서 부보되고 있으며 해외에 재보험으로 분산돼 있다. 앞에서
제기된 런던에서 중재에 회부해야 하는 불편은 쌍방간에 구조비에 대한 합
의 내지는 구조비 조정을 위해서 대한상사중재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 관련되는 큰 케이스만 런던의 중재에 회부하는 것으로
해결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조작업에 큰 비용이 투입되고 구조비 정산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보험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은행권에서 할인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또한 절실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세계적으로 관심이 돼 있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의 일환
으로 비록 구조자가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작업이 실패했을
경우 불성공 부보수(no cure-no pay)원칙에 의해 구조비 청구는 불가하다
할지라도 SCOPIC조항에 따라 구조자가 환경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투입된
실 비용을 선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당연한 추세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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