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26 13:58
(목포=연합뉴스) 조근영기자 = 전남 목포항이 임의 도선구역에서 강제 도선(導船)
구역으로 변경된다.
22일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오는 3월 도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목포항입구인
불무기도에서 내항까지 12마일을 강제 도선구역으로 지정한 뒤 올 하반기부터
운영키로 했다.
강제 도선구역이란 500t급 이상의 외항선이 항구로 들어 오거나 나갈때 항로에
익숙한 도선사를 반드시 승선시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구역을 말한다.
목포해양청 관계자는 "목포항은 여객선과 어선, 모래 운반선 등 각종 선박이 입.출항
하는데다 항로의 폭이 좁고 수심이 낮아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강제 도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항은 부산, 인천 등 다른 항과는 달리 필요에 따라 도선사를 승선시키는 임의
도선구역이어서 물동량 증가에 따라 운항여건도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항은 대불산업단지 활성화와 삼호중공업 정상화 등으로 지난해 500t급 이상
외항선 796척이 입항해 전년대비 14%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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