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3 12:45
내년도부터 냉동운반선에 대한 요율체계가 좀더 세분화되고 요율도 다소 오
른다.
지난 22일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에 따르면 12월 20일 한국국제해운대리점
은 이사회를 열고 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통과시켰다. 이 가운데
부정기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항해용선의 경우 대리점 수수료율을 분배
하는 과정에서 선주와 화주(항해용선자)가 각기 다른 대리점을 지정하고 있
어 현행 요율표기로서는 적용하기가 분명치 않다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냉동운반선(Reefer Carrier)의 경
우 현행 요율이 작업 기간과 난이도 면에서 여타 선박의 대리점 수수료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대리점 수수료율을 올리기로 하
였다.
따라서 이전에는 기본 요율을 20만 CUFT이하의 냉동선에 대해서는 1,380달
러를, 20만 CUFT이상의 냉동선에 대해서는 2,560달러를 적용하던 것을 좀더
세분화시켜 10만 CUFT이하의 냉동선(1)에 대해서는 1,380달러를, 20만 CUF
T이하의 냉동선(2)에 대해서는 (1)의 152%에 해당하는 2,100달러를, 20만 C
UFT이상의 냉동선에 대해서는 (2)의 148%에 해당하는 3,100달러를 각각 적
용시키기로 했다.
또한 추가 수수료 부분(9조)에서 선원의 질병 부분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외
래 환자의 경우 주당 90달러를 적용키로 했으며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처음
두 주동안 160달러를 적용하며 그 후에는 주당 90달러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추가 수수료 부분에서 해난사고등 선주업무 장기 참여시 수수료를 기
간별로 나누어 한달 미만일 경우 1,410달러를, 그 후 한달마다 1,200달러
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또한 추가수수료의 J항의 문안을 조정하여 선박당
한건당 이전과 같은 1,760달러를 적용시키기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