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는 1일 저녁 부산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선원법 전문가인 권창영 변호사를 초청해 ‘선원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권창영 변호사는 이 날 선원법의 성격과 선원의 노동3권, 외국인선원 균등처우 등 8가지 큰 쟁점사항을 발표하고 기존 판례의 해석과 법리를 설명했다.
선원노조 측은 선원 사건의 95% 이상이 재해보상 문제임을 지적하며 현행 선원법에서 다루지 못하는 내용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원법 쟁점이 일회성 강연이 아닌 지속적인 연구와 회의를 통해 다뤄져 한다고 지적했고 권 변호사는 앞으로도 이 같은 강연과 회의를 정례화하자고 화답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권 변호사는 16년 동안 수집한 국내외 1000여건의 선원 관련 판례를 모은 ‘선원법 해설’을 출간해 주목을 받은 선원노동법 전문가로, 지난해부터 법무법인 지평의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협의회는 ‘선원법 해설’ 2판 발간을 기념해 선원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온 권 변호사를 초청해 강연회를 열었다.
노조협의회 김두영 의장은 “앞으로 선원법뿐 아니라 노동법률 전문가 강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원의 산업재해보상과 단기계약직 선원의 유급휴가 사용, 육해상의 근로시간 비교 등 선원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법률적인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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