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4 17:42

유조선 유류오염사고 보상한도액 50% 인상

유조선 유류오염사고 보상한도금액이 최고 50% 인상된다. KMI에 따르면 유
엔산하 해양·안전·환경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0월 유조선
오염사고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최고 50%까지
인상하는 협약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협약 가입국의 특별한 반대
가 없는 한 2003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제해사기구는 여객선에 승선한 여객이 그 선박의 해난사고로 피해
를 입을 경우 선박운항지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한 1974년 아테네협약의
개정안을 2002~2003년사이에 IMO회원국 외교회의를 개최하여 채택키로 공
식 합의했다.
IMO는 또 지난 10월 제 4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단일선체 구조 유조선
을 당초 일정보다 빠른 시기에 퇴출시킨다는 데 합의하는 한편 그동안 입법
작업을 진행시켜 온 선박용 방오도료 사용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늦어도 200
1년 이전까지 협약을 채택키로 결정했다.
이같은 IMO에서의 입법동향은 우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규제조치를 도입하고 또한 이같은 조치의 시행에
도 불구하고 사고를 유발한 선사에 대해선 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
로 하고 있어 선박안전운항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IMO 법률위원회에서 선박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상하는 작업을 진행시
키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해양환경보호위원회는 99년 프랑스 연안에서 발생
한 에리카호 해양오염사고 등을 계기로 단일선체구조 유조선을 조기에 폐선
시키기 위해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협약)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즉 현재 전세계적으로 운항되고 있는 단일선체유조선의 사용기한이 명시돼
있는 MARPOL협약을 개정해 조기 퇴출을 강제한다는 방침이다. 동협약은 단
일선체구조 유조선의 사용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 82년 6월 1일이전
에 인도된 선박은 선령을 25년으로, 82년 6월 1일이후에 인도된 선박은 선
령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IMO해양 환경보호위원회는 속칭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선박용 방오도료의 사
용을 금지하는 협약을 늦어도 2001년 하반기까지는 채택한다는 일정을 마련
하고 협약의 발효요건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쟁점현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심의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IMO는 유기주석화합물이 첨가된 선박용 방오도료가 해양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밝혀지자 90년초부터 이에 대한 규제작업에 착수했다. 즉 93년에 이
물질이 포함된 선박용 방오도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한데 이
어 강제적인 사용금지 시기와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금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왔다. 제 45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까지의 논의사항을 보면 우선 별도 독립협약을 제정해 유기주석화합물이 함
유된 선박용 방오도료의 사용을 규제한다. 또 이 협약은 군사 및 정부 소
유 선박을 제외한 국제운항선박에 적용된다. 아울러 2003년 1월부터 유기주
석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선박용 방오도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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