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는 내일(16일) 오후 1시30분에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회의실에서 해사법원 설치 세미나를 연다.
한국해법학회와 선주협회 고려대해상법연구회는 지난 2014년 12월 해사법정중재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모색해 왔다. 해사법원에 앞서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해사전담부를 설치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사이 정치권에선 부산과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지역 간 갈등을 빚고 있다. 해법학회는 서울에 본원,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두는 중재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날 세미나에선 인천지방변호사회 우승하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 권창영 변호사, 해법학회 감사인 김상근 변호사가 각각 발표자로 나서 해사법원의 위치, 해법학회의 중재안 등을 설명한다.
김인현 해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해사법원 설치의 전제조건인 해상 사건 증대 방안을 살핀다.
이어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해법학회 직전 회장)의 사회로 열리는 토론회엔 염정호 해운중개업협회장, 문광명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김종형 팬오션 부장, 백상준 국회 입법조사관, 김창진 해운조합 실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민병철 변호사(인천지방변호사회) 등이 나와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역할, 소재지를 두고 논의할 예정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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