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출신의 고려대 법대 김인현 교수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8월호에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의 법적 쟁점'이라는 제목의 학술논문을 게재해 주목을 받고 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다양한 사고 원인을 짚어보고,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하의 용선자 책임, 보험문제, 선박금융, 선원 유족보상의 문제를 차례로 설명했다. 특히 분말 형태의 철광석이 액체화돼 한쪽으로 쏠려 선박의 전복을 일으키는 '액상화 현상'을 사고 원인에 포함했다.
그는 "'선박은 움직이는 영토'이기 때문에 비록 편의치적선이라고 할 지라도 기국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안전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선 독일 영국 싱포르 홍콩 등이 채택하고 있는 나용선등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대상으로 한 법학 관련 첫 학술논문으로, 실무자와 연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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