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쿠팡의 로켓배송은 화물운송사업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는 지난 18일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해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쿠팡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판매자의 필요에 따라 상품을 운송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화물자동차법에서 말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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