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이 3개월만에 다시 비상임이사 인선에 나선다. 해운조합은 4일 조합원이 아닌 비상임이사 3명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조합 정관 제43조(임원의 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등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경영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건전한 윤리의식과 적합한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후보자는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조합 인사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조합은 지원 마감 후 인사추천위원회 서류·면접심사와 총회 선거를 거쳐 비상임이사를 최종 임명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www.haewoon.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상임이사는 해운조합법과 정관에 따라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 행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다.
조합은 지난 4월 비상임이사 공모를 진행했으나 월말 치러진 총회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임용이 무산됐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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