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7 18:13
한국해운조합은 4대 정유사 LG-Caltex정유(주), S-Oil(주), SK(주), 현대정
유(주)에 현재 수송(급유)업체가 대납하고 있는 유조선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한 화물입항료 납부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
현재 항만법 제 27조(항만시설 및 사용료 등)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의 2(
항만시설의 사용) 및 제 21조(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과 규정 제 17조 내지 제 19조에 의거 총톤수 3
백톤이상의 선박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화물입항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는 동 화물입항료를 부과함에 있어
유조선 중 급유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급유선)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서도
화주(정유회사)가 납부 의무자가 돼야 하나 현실적으로 당해 선박의 선주
가 납부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연간 약 40척의 부담액은 척당 1천만원이 발
생하여 결과적으로 급유업체의 수입액이 감소, 업체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
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합은 영세한 소형 급유업체의 안정경영 유지 및 내항해상화물
운송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 수송(급유)업체가 대납하고 있는 화물
입항료를 어려운 연안해운업계의 실정과 납부의무자가 화주(정유회사)임을
감안하여 화주(정유회사)가 성실히 납부해 줄 것을 4대 정유회사에 요청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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