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6 17:24
KIFFA, 화주위로금 도입 3% 인하된 단체계약 체결
KIFFA가 화물배상책임보험 단체계약을 1998년 체결이후 3번째로 갱신하고
새롭게 체결했다.
한국복합운송협회는 지난 11월 4일 현대해상, 쌍용화재, 동양화재, LG화재
등 국내 보험사들과 화물배상책임보험(Liablity Insurance)단체계약에 화
주 보상위로금 및 인하된 보험료율 적용 등을 새로이 추가하며 계약을 갱신
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화물사고 보상액의 3~5%를 화주 위로금으로 지급하
고 ▲ 단체계약 보험료의 경우 추가 3%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다. 화주위로금은 기존의 화물운송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복합
운송업체들이 부보하고 있는 화물배상책임보험의 기존 담보범위 외에 추가
되었으며 단체계약 보험료는 KIFFA 회원사인 경우 정상요율 보다 20% 할인
된 요율에 적용됐었다.
이로써 연간매출액 8억원 이하의 복합운송업체는 공제금액(자기부담금) 500
만원을 선택할 경우 1년간 97만원의 보험금으로 사고당 최대 1억원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화물배상책임보험의 단체계약 담보내용의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적 배상책임
외에 ▲ Parter B/L, Master B/L, Inbound Nomination, 보상지연시 50% 선
급금 우선지급 등이 추가됐다. 또한 ▲클레임에 대한 소송이 일어났을 때
변호사비용을 보험혜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KIFFA는 지난 ‘98년 화물배상책임보험이 화물유통촉진법상 보증보험
및 은행의 지급보증등과 함께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으로 입법화 됨에
따라 회원사가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동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내손해보험사들과 단체계약을 체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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