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음달 9일에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상투표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최근 공지했다.
선상투표 신고는 대한민국 및 외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사전투표소(투표기간 5.4~5.5) 및 선거일(5.9)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기간은 4월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이며 4월19일부터 30일까지 선상투표용지를 수신한 후 5월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해당 선박에 설치된 선상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선상투표 신고서식은 소속 선박회사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관할 구·시·군청 민원실에서 배부받은 후 작성하면 된다.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혹은 승선중인 선원은 구·시·군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시밀리 번호로 전송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여수지방해양수산청(http://yeosu.mof.go.kr) 공지사항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