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03 09:24

기자수첩/ 화물차 과적, 이제 그만!


얼마 전 자동차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는 한 TV프로그램에서 화물차 과적의 위험성에 대한 수많은 영상이 소개됐다.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사고는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재산피해도 낸다. 다시 말해 화물차 과적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행위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건축자재 등을 과도하게 싣고 운행하거나 안전장치 미 부착으로 위험해 보이는 화물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과적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추돌사고가 일어나기 쉽고, 방향 전환 시 무게중심이 올라가 차량이 전복되는 등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현재 화물차 적재에 대한 안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주들은 연료비 및 시간 절약 등을 이유로 들며 적재 중량을 초과한 채 운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화물차주 A씨는 “우리는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화물을 운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일 수 없다. 또 유류비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과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벌금은 나중 문제라는 것.

이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과적단속을 심도있게 펼치고 있다. 도로법 77조와 79조를 살펴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77조 1항] 도로관리청이 법 제 77조 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축하중이 10톤을 초과 또는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차량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차량[제 79조 2항]이다. 벌금의 경우 300만원 이내로 각 중량, 길이, 폭, 높이 등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기계 및 각종 오차를 감안, 기준의 10%를 넘지 않으면 부과되지는 않는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는 상습적으로 과적하다가 걸린 화물차운전자는 과태료 외에 벌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1일부터 화물차운전자가 연간 2회 이상 과적 단속에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에서 과적 단속에 걸리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도로공사는 처벌 수위가 약해 과적 운행이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 기존 과태료 외에 벌점과 벌금을 부과하도록 경찰관서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으로 과적 차량 운전자는 벌점 15점과 벌금 5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법과 규제가 아무리 정비된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화물차주들의 고된 삶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화물차 과적으로 인한 사고는 일반 사고와 비교해 그 피해가 엄청나다. 화물차주들은 자신의 화물차가 도로위의 흉기가 되지 않도록 과적을 삼가해야 한다. 또 정부에서는 화물차주들이 과적을 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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