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위원장인 정유섭(인천부평갑) 국회의원은 17일 해사법원의 인천 내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의 법률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해상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해사법원 설치를 부산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가운데 수도권을 관할하는 인천도 해사법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에 전문해사법원이 없어 대부분의 해사법률분쟁을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의 중재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다. 해외로 유출되는 소송비용만 연간 3천억원 대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해사법원 설립 ▲해상·선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고에 따른 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청의 행정처분 사건에 대한 소송 및 항소심 담당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사법원의 소재지를 인천에 둔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밖에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법원에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항고법원으로서의 역할을 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추진하는 해사법원의 인천설치 법은 최근 부산 지역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사법원의 부산설치 추진 움직임에 전면 대치된다. 부산은 지난달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해 지역 정치인, 학계, 시민들이 모여 ‘해사법원 설립 및 부산유치’ 공청회를 개최하고 김영춘(부산진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재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국내 해사사건의 대부분이 이뤄지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그동안 잠잠해 왔다.
국내 연간 600여건의 해사사건 중 400~500여건이 서울 등 수도권에서 이뤄지는데 반해 부산은 한 해 100여건의 해사사건이 이뤄지고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천은 인천공항이 위치해 국제분쟁의 성격을 띠는 해사사건 특성상 지리적·교통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최대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인천항이 담당하고 있다.
정 의원은 “탄핵 직후 대선정국에 들어서면서 일부 지역에서 합리적인 고민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데, 해사법원이야 말로 인천에 들어서야 한다”며 “정당 구분 없이 인천지역 정치인들과 한 목소리를 통해 관련법 개정 및 각 당의 대선공약에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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