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18:06
연안해운시장에 외국의 노후 중고선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
심을 모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형진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 4월 해운법
개정을 통해 같은 해 10월부터 연안화물운송사업에 대한 면허제도를 등록제
로 전환했으며 등록제 전환이후 금년 말까지 신규 등록선박은 18개사 30여척
에 그쳤으나 2000년 1월부터 5월까지 신규등록선박은 77개사 2백53척(11만G
T)가 증가해 선박등록이 급증하고 있다. 이처럼 등록제로의 전환이후 신규
등록선박이 크게 증가했으나 새로이 도입된 선박의 대부분이 선령 15년이상
된 노후 중고선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안해역에서 해난사고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
며 이러한 노후선박의 해난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필
요하지만 근본적인 방안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영세사업자등의
경우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아니라 업체들 스스로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이 거의 없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해난사고의 발생은 단순히 선박 및 화물의 손실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해양오염에 따라 해양관련산업, 수산업 및 수산물양식업, 해상관
광업 등에도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도 연간 적어도 수백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후중고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등록제 전환이후 영세규모의 생
계형 신규진입자들이 중고선을 도입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다. 이는 영세한 규모의 연안해운업체들이 정책금융이나 금융시장을 통해
선박확보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특
히 일본에서 선령 15년이상의 중고선은 구매가격이 매우 저렴해 우리나라
연안해운업체들이 이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키 위해선 현행 시장진입제도 즉 등록제의
개선이 화급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등록제에 따르면 연안화물선업의 등록은
단순히 선박 1척이 상으로만 규정돼 있어 노후 중고선의 도입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도입 중고선의 선종별 평균톤수를 보면 화물선
6백87톤, 유조선 6백52톤, 케미칼선 4백99톤, 예부선 2백75톤으로 거의 대
부분 소형선이기 때문에 연안화물선업의 선대 개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연안해운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행 등록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규제 완화가 대세라 하더라도 안전관련 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현행 등록제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등록선박의 선령제한을
새로이 추가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유조선 10년, 일반화물선 12년을 권
장 내구년수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국 중고선을 도입해 시장에 진입하
는 경우 선령에 대한 기준을 유조선 10년, 일반화물선 12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영세사업자들의 노후중고선 도입에 대한 유혹
을 없애기 위해선 선박금융제도으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선박금융제도에는 계획조선, BBC 등이 있으나 금리, 이용한도, 상환시기 등
에 있어 연안해운업체들이 이를 이용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금리인하, 이용한도 확대, 상환기간의 탄력적인 연장을 통해 연안해운업체
들이 최신 경제선을 확보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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