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30 13:33
항만내 위험물 자체안전관리제 도입후 사고 감소 -도표참조
항만내 위험물 자체안전관리제 도입후 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
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위험물하역, 운반허가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이 도입한 위험물 취급 자체안전관리제도의 시행 1년을 분석
한 결과를 발표했다. 2000년 상반기중 전국 주요항만에서 처리한 위험물 전
체화물량은 3억8천3백8만4천톤중 43.5%인 1억6천6백93만3천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3%가 증가했으나 작년도 8월이후 위험물하역안전사고는 단 한건
뿐으로 97년 9건, 98년 8건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형
식적인 규제보다도 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항만내 위험물자
체안전관리제도 도입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안전관리제도는 위
험물하역업체에서 위험물하역시 마다 매번 지방청을 방문해 형식적인 위험
물하역·운반허가를 받고 위험물하역작업을 실시하던 것을 업체 스스로 자
율적인 하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케 함으로써 종전 위험물하역 허
가에 따른 하역작업지연 등 업체의 불편해소는 물론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별로 위험물처리실적을 살펴보면 주로 산적액체위험물을 많이 취급하는
울산, 광양, 대산항이 전체 처리위험물의 73.7%를 차지하고 컨테이너 및
포장위험물을 주로 취급하는 부산, 인천항이 17.6%, 기타 항만이 8.7%를 차
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수산부에선 업체의 자체안전관리계획 성실 이
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자체안전관리계획 미준수시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하고 업체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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