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안전하고 깨끗한 진해항 조성을 위해 ‘진해항 개항질서 중점관리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경남도는 정박지 안전대책 추진, 취약분야 사고예방 활동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개항단속, 항만순찰 조직보강 등을 중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박지 안전을 위해 진해항 이용과 관련이 없는 선박은 정박을 제한하며, 자력운항이 불가능한 부선 등 무동력선의 항내 정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중 집중순찰기간을 운영해 해상·육상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장기 정박선박 및 야간운항 소형선박에 대한 사고예방 활동도 강화해 어선의 통항로 확보와 항내 어선의 속력도 10노트 이하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취약분야 사고예방을 위해 선박 종사자에 대한 항내 예선·부선, 급유선 등 우선피항선의 항내 이동 시 관제를 철저히 하고, 위험물 분야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강화하며 유조선 등 위험물 이접안 시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화 등 하역 사고 예방활동에도 전념한다.
또 불법행위에 대한 개항단속을 위해 항만 내 불법어로 행위, 미허가 선박수리 행위 등을 관련부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처벌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순찰선 및 관련 인력을 보강해 정박지 안전사고도 체계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김양두 경남도 항만정책과장은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일감을 잃은 선박들의 장기 정박이 늘어나고 있어, 진해항 이용 어민들의 항내 안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번 진해항 개항질서 중점 관리 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진해항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마산=손용학 통신원 ts1064@kornet.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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