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부두운영회사(TOC)의 단일화·대형화를 위한 방안을 13일 마련했다. 단일화 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는 항만시설의 실제 통합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TOC 제도는 1997년 해양수산부가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선석·야적장 등 항만시설을 특정 업체에 일괄로 임대하고, 해당 업체가 전담해 운영하는 제도다. 전국 10개 항만 45개 부두에서 40개 TOC가 운영되고 있다.
TOC 제도는 그동안 많은 폐해를 불러왔다. 다수 업체 연합체(컨소시엄)로 설립된 TOC 내부에서 참여업체 간 항만시설을 분할해 사용하고, 회사들 간 화물유치 경쟁이 심화돼 하역료 과다인하를 유발하는 등 항만운영의 효율성이 낮아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해수부는 2013년 ‘부두운영회사 단일화 추진계획’을 수립·발표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단일화·대형화 방안’에서는 TOC의 단일화 여부를 보다 현실적으로 바꿨다. 지금까지는 TOC의 서류 상 회사 내부 경영방식을 기준으로 운영 단일화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항만 시설이 실질적으로 통합됐는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TOC 간 합병으로 ‘부두운영회사 선정·운영지침’ 내에 통합 승인 절차 및 기준을 제도화한다. 해수부는 TOC 간 통합이 이뤄지면 부두 임대료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올 상반기에 시행되는 ‘부두운영회사 성과평가제도 개편안’에 단일화·대형화 등 경영 내실화에 노력한 TOC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부두운영회사 단일화·대형화 추진방안’을 통해 세계 해운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에 도움이 되고,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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