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인연합회가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불합리한 비용 청구에 반기를 들었다. 영국 해운전문지 로이즈리스트에 따르면, 소매상·제조업자·운송업자 등으로 구성된 연합회 측이 해사위원회(FMC)에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항만 터미널 운영사와 선사들이 불합리한 물류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책적으로 이를 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육상운송기업들은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물류망이 산산조각나면서, 적기에 화물을 반출하기가 어려워졌다. 공컨테이너와 섀시의 회수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미 서안의 최강자로 꼽히던 한진해운의 빈자리가 서서히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25개 회원사로 구성된 상공인연합회는 이번 한진해운 사태를 두고 “2014~2015년에 있었던 미 서안 항만 근로자들의 집단 노동쟁의와 2012년 미 동안에서 일어난 허리케인 샌디 피해 영향과 비슷한 상황에 봉착했다”며 현재의 상황이 위험한 단계에 있음을 시사했다.
2014년 5월 LA·시애틀·터코마·롱비치·오클랜드·포틀랜드항 등 미국 서부 6개 항만 국제항만창고노동조합(ILWU)과 태평양해사협회(PMA)간 진행된 노사 협상이 결렬되면서 항만 내 터미널 혼잡이 심화된 바 있다. 이로 인해 서부항만 적체는 하루 20억달러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화주 포워더 선사 할 것 없이 화물 적기운송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연합회 측은 FMC에 진정서를 내고 “항만 적체현상과 노동분쟁, 선사 파산 등 각종 혼란스런 상황이 미국 항만 업계와 각종 이해 당사자들에게 큰 역풍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들은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할 때 수출입업자, 화물 수송업자들이 전혀 대처하지 못한 채 창고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며 “이러한 점들이 항만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화물을 회수하거나 장비를 반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컨테이너와 섀시의 회수가 지연되면서 소매업계와 수송업계는 수백만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해사위원회에 ‘연방해운법’을 통해 법안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항만 적체현상, 기상이변, 부두 혼란이나 정부의 강령으로 인한 지연사태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사고들로 인해 발생하는 체선료와 관련 비용에 대해 ‘불합리한’ 비용으로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추가 비용 부담은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도 공동 분담해야 하며, 화주들도 일부 보상비용은 적정한 선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회 측은 “화물 수출입업자, 수송업자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일으키지도 않을뿐더러 피할 수도 없다”며 “화물을 선적한 선박이 이용할 터미널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덧붙여 그들은 “항만노조와의 단체교섭에 동조하지 않는다”며 “연합회만 모든 부담을 떠안고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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