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부정청탁 바로알기에 나섰다.
UPA는 지난 22일 울산항마린센터 다목적홀에서 경찰교육원 공일환 경감을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을 대비한 것으로 울산항 유관기관 23개 기관으로 구성된 ‘울산항 클린벨트’ 임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법령의 주요 내용과 사례 등을 알렸다.
UPA 관계자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만큼, 울산항 클린벨트 23개 기관 전체가 법령에 대해 철저히 이해하여 더욱 청렴한 울산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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