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1 20:57
외국적선 운송 컨테이너 부과 터미널사용제 폐지
인도네시아가 외국적선 운송 컨테이너에 부과됐던 터미널사용제를 폐지한다
고 발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우종균 책임연구원에 의하면 인도네시
아는 외국적선에 의해 운송되는 화물에 부가세금 형식으로 부과됐던 터미널
사용세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터미널사용제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선 이
용확대 및 세수확대를 위해 지난 92년에 도입한 것으로 20피트 컨테이너당
미화 155달러를 부과했다.
터미널사용세는 총 수입화물의 97%가 외국적선에 의해 운송되고 있는 인도
네시아의 수출입 업체들에게 추가적인 원가상승의 원인이 돼 왔다.
이에 대해 인도네시아 수입업자협회는 터미널사용제가 WTO협정에 위배되는
것이며 인도네시아 수입업자에게 추가적인 물류비 발생원인이 돼 기업원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의 원인이 돼 왔다고 주장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폐지
요청을 해왔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터미널사용세 폐지에 따
라 인도네시아 수출입업계 및 해운업계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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