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반입, 하역, 장치, 보관 등에 적용되는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진다.
해양수산부는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취급과정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 및 적재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박으로 위험물 컨테이너를 운송할 때는 단일 국제기준인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적용하고 있지만, 항만에 하역할 땐 국내법을 따른다. 위험물질별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으로 재분류되는 것이다. 이에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개별법에서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 적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매뉴얼에는 항만 내 위험물 컨테이너의 반입신고, 하역과 안전조치, 위험물의 분류, 옥외저장소에서의 적재와 격리 등 위험물 컨테이너 취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규정이 정리됐다.
또 위험물 하역업체 등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물질별 위험성 정도, 위험물 컨테이너의 적재방법 및 옥외저장소 간 이격 거리 등을 도식으로 표현했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매뉴얼 마련을 통해 위험물 컨테이너 하역업체 등 정책수요자들의 이해를 돕고 위험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관련 법제도 준수율을 제고하여 항만 내의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류준현 기자 jhryu@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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