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는 임직원이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18일까지 ‘갑질 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
16일 UPA에 따르면 신고시스템은 공사 홈페이지(www.upa.or.kr)에서 신고센터 배너를 클릭하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신문고로 바로 연결해 신고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 갑질 행태는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또는 ‘익명 부패신고시스템(헬프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해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UPA 관계자는 “경조사비 납부 유도, 부당한 물품 요청, 부당한 지시, 막말·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 등 임직원의 갑질로 피해를 본 민원인은 언제, 어디서든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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