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 정보기술(IT) 전문기업인 케이엘넷이 1호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가 됐다.
케이엘넷은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제도 도입에 따라 진행된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가해 8월1일자로 최종 심의를 통과하고 1호기업으로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2월3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제정에 이어 올해 2월 '항만물류정보 중계망사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사업자 선정 작업을 벌여왔다.
사업자 공모에서 케이엘넷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으로부터 제출서류 검토, 정보시스템 실사, 재해복구 모의훈련 시행 등 면밀한 검증을 받았다.
특히 지난 20년간 철저한 보안을 통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유출 사고 없이 고객 영업비밀을 보호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으로 ▲전자문서 중계망시설의 운영과 중개사업 ▲전자문서 중계망시설과 다른 정보시스템 간 연계사업 ▲선박 입항과 출항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표준화에 관한 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이 회사 강범구 사장(
사진)은 "20여년간 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케이엘넷이 항만물류정보중계망사업자로 지정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항만물류기업과 정부기관에 좀더 나은 IT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물류효율화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항만물류정보중계망이란 항만운영정보시스템과 선사 및 화주, 터미널 운영사 등을 연계해 선박입출항, 화물반출입신고 등 12종의 항만업무 표준전자문서(EDI)를 중계하는 통신망을 일컫는다. 항만이용자와 항만운영, 관세, 검역 관련 국가기관 간에 주고받는 전체 항만물류정보의 92%가 이 전자문서 중계망을 통해 유통된다.
하지만 중계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은 물론 중계망 장애 방지 등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케이엘넷도 199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취득한 국가 종합물류정보전산망 전담사업자 면허로 항만물류정보서비스를 제공해오다 이번에 관련 사업자로 지정됐다.
한편 케이엘넷은 2005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B2G(기업-정부간) 싱글윈도서비스와 B2B(기업간) 프리즘(PLISM) 서비스 외에 올해 들어 '적화목록취합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함으로써 종합물류IT서비스 체제를 갖추게 됐다. 적화목록취합서비스는 2개월만에 이용대상 업체 70%를 유치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아울러 해수부 '맞춤형 수산정보시스템'과 부산항만공사(BPA)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7월 시행된 국제해사기구(IMO)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도의 국내 운영기관 역할도 맡았다.
이밖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남북 및 접경지역 통관 및 화물정보연동시스템 기술개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인도 항만IT기업과 사업제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정보화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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