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관세청은 CDAS(Committee for the Disposal of Abandoned and Overstaying Shipments)로 명명된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항만에 오랫동안 방치, 유기된 콘테이너들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 7월 12일 필리핀 니카노르 파엘돈 관세청장은 특별위원회 재조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청 조례(CMO No.18-2016)와 새로이 발족된 CDAS의 조직구성과 역할에 대해 명시한 관세청 특별명령(CSO No.32-2016)에 서명했다.
이 특별위원회는 장기체류로 방치되어있는 콘테이너들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이렇게 정리된 화물들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내기 위해 재조직 됐으며, 첫번째로 필리핀 전국에 걸쳐서 모든 민간과 정부 시설에 장기체류중인 화물들에 실태를 조사하고, 유기화물의 경제적 가치와 활용을 판단하기 위해 현황을 파악하는데 먼저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명령 CSO 32-2016에 따르면 기존의 CMO-11-2000의 운영 조항들은 CDAS의 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단, 위원회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위원장은 기술 및 행정 지원 스텝을 추가로 채용할 권한을 가지며, 필요에 따라 민간부문 서비스와도 연계하고 활동에 필요한 관세청 시설과 자원을 사용할 권한도 갖게 된다. 관세청 산하 모든 지역 관할 세관장 또한 CDAS가 미션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협조해야 한다.
외항선사협회(AISL)는 지속적으로 해운사 소유인 컨테이너들이 원만히 회수돼 순환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방치된 유기화물에 대한 처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AISL 담당자는 CDAS를 통해 유기된 화물의 신속한 경매절차가 진행될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선사는 컨테이너를 회수하고, 이 컨테이너들이 다시 수출화물에 활용될 수 있게되며, 이에 따른 컨테이너 적재공간 또한 확보할 수 있어, 관련업계의 선순환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7월20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마닐라 남항에 711개의 적체 컨테이너가 있으며, 북항에 약 1천여개의 컨테이너가 방치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외의 다른 지방 주요 항구와 소규모 항만까지 모두 적체 현황을 파악 중이다. 하지만, 문제는 압류된 화물에 대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DEMURRAGE)에 관련한 부분이다. 일단, 관세청이 유기화물을 압류하면, 그 화물은 정부 자산이 되고 해당 화물에 발생한 초과적체료 및 컨테이너 사용료는 정부에서 지불을 해야만 하는데, 어떤 화물은 수 년간 그대로 항만에 방치된 경우도 허다하다. 이같은 지적에 AISL는 이러한 압류화물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데머리지를 지불한다면, 선사는 기타 다른 부대 비용들을 면제해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정보팀 세바스티안 팀장은 필리핀 해운항만청(PPA)과 항만 운영업체에 컨테이너 디머리지 면제의 신속한 승인을 요청해 관세청이 해당 화물에 대한 판단을 신속히 내리고 경매를 통해 화물을 더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이와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해 당사자들이 해당 화물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냉동 육류의 경우 약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면, 행정절차 후 해당 육류를 시장에서 팔기가 어려워지는 것 처럼 시간에 따라 화물의 판매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화물의 가치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개선책들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같은 변화와 노력을 통해 필리핀의 물류환경이 개선되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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