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복수노조인 울산항운노조와 온산항운노조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온산항운노조는 온산항의 하역노무 업무를 놓고 하역업무를 저지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 소속 조합원을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고용노동부에 행정지도를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18일 온산항운노조는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선박블록 운송업체인 A사의 작업요청(작업동원의뢰서) 없이 하역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울산항운노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1일부터 A사의 작업요청을 받고 현장에 조합원을 투입했으나, 작업요청을 받지 않은 울산항운노조 조합원들이 우리쪽 인원들을 막고 하역작업을 했다"며 불법행위임을 주장하고 있다.
울산항운노조는 "아직 A사와 오는 9월말까지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일축했다.
< 울산=권기성 통신원 patrick@shinyangshippi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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