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람선 등을 이용한 관광을 앞두고 있다면 신분증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군산해경은 “유람선 이용객 신분증 확인제도’를 7월 한달간 집중홍보하고 8월부터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유람선을 타려면 승선신고서와 신분증을 제출해야 승선권을 발부 받을 수 있다. 이는 해양사고를 대비한 조치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이 인명구조 방법과 수색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로 쓰인다.
신분증 제시가 사실상 의무화됐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이를 꺼려하거나 신분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경은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8월부터는 불시에 승객 신분증 확인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안전위해 요소를 현장에서 찾아내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운항중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강력하게 부과해 사고 예방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고유미 해양안전과장은 “신분확인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바다에서 배에 타고자 한다면 반드시 신분증을 소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신분확인 없이 승선권을 발급하면 관련법에 의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해경은 군산시 협조를 통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민원발급기 등을 유람선 선착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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