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항만청(PPA)은 오는 7월1일 부터 컨테이너화물 총중량 검증제(VGM)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해상인명안전국제협약(SOLAS: Safety of Life at Sea)의 개정 조항에 의거, 선박에 컨테이너 화물을 선적하기 전 반드시 선사에 컨테이너 총중량 정보를 제공해야하며,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제공된 화물 총중량이 오차범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컨테이너는 선박적재가 불허된다.
이는 끊임없이 논의돼왔던 과잉선적으로 인한 선박안전도 미확보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선박운항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분석된다.
VGM실시에 대해 필리핀 항만청에서 지난 6월16일 발표한 행정명령 AO 04-2016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화주는 포장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측정해야한다.
2) 포장된 컨테이너라함은 화물(컨테이너에 탑재된 모든 기체,액체,고체의 화물)/포장재/기타안전재/고정장치가 모두 합산된 무게 + CNTR Tare Weight 이다.
3) Tank CNTR, Flat Rack Bulk CNTR 등 모든 종류의 컨테이너는 총 중량을 신고해야만 한다.
항만 입고시 모든 계량대에서는 각각의 컨테이너의 무게가 개별적으로 측정되어질 예정이며, 만약 하나의 섀시위에 2개의 컨테이너가 탑재돼 있을경우 각각의 컨테이너를 분리해 개별적으로 측량한다.
또한, 한번 항만에 입고 되어 무게가 측정 됐다 할지라도 항구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입고되는 경우, 다른 항구로 컨테이너가 이동 되어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다시 무게를 측정해야한다.
현재 선사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VGM등록은 마닐라, 바탕가스의 경우 LCT 2시간 전까지 이루어져야하며, 항만 계량대로 부터 선사 측으로 등록된 무게 정보에 대해 의문에 제기될 경우 즉각, 화주측에 정보가 제공되며 화물 선적이 불허된다. 선적불허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화주의 책임이다.
세부의 경우는 컨테이너가 도착하기 4시간 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화물중량의 오차범위는 +/- 5%로 한다.
사실 필리핀의 제반 여건상 화주측에서 실제 중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리핀항만청은 현실적인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개선되어질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당분간 필리핀에서의 수출을 준비하는 관계자는 VGM신고와 관련해 변화하는 정보에 빠르게 대응치 못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 마닐라=장은갑 통신원 ceo@apex.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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