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절차, 공공기여 기준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물류시장의 급성장에 대응해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 단지로 재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절차 및 공공기여 기준 ▲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 등을 골자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절차는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나 각 시·도지사가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와 동일한 절차로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게 된다.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대상부지 토지가액의 25% 범위에서 부담토록 결정하되 구체적인 부담기준의 경우 개발로 인한 용적률 증가 등을 감안한 별도기준을 마련해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반영키로 했다.
또 공공기여 대상시설은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으로 재투자할 수 있는 시설이며, 여기에는 ‘국토계획법’ 상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의료시설 등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규정한 공공주택 등이 공익시설로 새롭게 추가됐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시설 조성원가 공급은 전자상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사무실형 창고 등 전자상거래 시설의 경우 물류시설용지와 동일하게 적정이윤이 포함된 조성원가로 분양키로 했다. 이 외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도 마련됐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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