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보타지(Cabotage)’ 부활 움직임에 군산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에는 전남 광양항을 동북아시아 자동차 환적 중심기지로 육성하려는 계획과 맞물려 있어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
카보타지는 국가 내에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권리를 외국선박에는 주지 않고 자국 선박이 독점하는 국제관례를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박법 제6조에서 국내항간운송을 한국적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선박법 제 6조에 따라 카보타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광양항 만큼은 이 같은 법 적용을 3년간 면제한다는 내부 방침이 세워졌다는 것. 이는 군산항과 평택항, 목포항 등 우리나라 주요 자동차 환적항의 자동차 화물을 광양항으로 유도하려는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앞서 해수부는 광양항을 국내 최대 산업클러스터항이자 자동차 환적 허브화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군산항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사실상 군산항 자동차 환적화물 기능을 상실하게 돼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군산항이 취급한 자동차 수는 지난 2013년 5만4천대에서 2014년 16만4천대, 지난해 23만4천대로 갈수록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광양항의 허브화가 이뤄지면 군산항 수출화물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환적화물에 대한 취급이 안 돼 엄청난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많다. 군산항만업계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불합리한 카보타지 시행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자동차취급 항만과 사전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특정항만으로 물량 몰아주기식의 카보타지를 시행한다면 현재 환적항으로 물류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군산항의 하역근로자들과 수많은 관련업체의 파산은 너무도 자명하다”고 말했다.
또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카보타지의 허용대상이 국적선사로 한정될 경우 외국선사는 국내항만에서 환적차량 자체를 취급할 수 없게 돼 국내일자리 파괴와 더불어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광양항을 제외한 군산항 등 자동차환적화물을 취급하는 다른 항만을 도외시한 객관성, 공정성 없는 정부의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역시, 관련 부서별로 해양수산부에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동시에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해양수산부가 카보타지를 부활시킬 경우 정치권과 협력해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군산=이환규 통신원 tomyd@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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