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9-05 18:37

HNS 국제협약, 앞으로 2~3년내 국제 발효 예상되어

위험·유해물질이 유발하는 해양사고에 대한 피해자 구제폭이 확대된다.
국제 해사기구(IMO)는 위험·유해물질(HNS)에 의해 바다가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현재의 손해배상제도로는 피해자 구제가 부족하다고 판단, 96
년 5월 관련 문제점 해소를 위한 HNS 국제협약을 제정·채택하였으며 앞으
로 2~3년내 국제 발효를 앞두고 있다.
동협약은 HNS운송선박 안팎에서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 환경오염 손해 및
예방조치 비용 등에 대하여 1차로 선박소유자가 최대 1억SDR(약 1,500억원
)까지 배상하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함으로 피해자 구제가 충
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2차적으로 HNS기금에서 최대 2억5천만SDR(약3,800
억원)까지 보상하는 국제적인 손해배상제도이다.
동협약 적용대상물질은 유류, LNG, LPG 및 기타 위험·유해물질 등 5,500여
종이며 전세계 해상운송화물 물동량의 50%정도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HNS협약 가입시 선박 소유자와 화주는 보험료 인상과 분담금 납부로 부담이
가중 발생하게 되나 HNS관련 피해자는 피해에 따른 적정한 보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각국의 기준 미달선에 대한
규제강화가 이어져 선박의 정시간 운항 곤란과 HNS관련 제품 적기수송 지
장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관련업계의 수용 태세와 국제적인 협약발효 추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에 동협약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
혔다.
99년 기준, 국내의 HNS물동량은 1,100여종, 150백만톤으로 관련화주업체는
175개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실제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하게 될 분담대상
화주 및 물량은 67개업체, 146백만톤으로 추정되나 한 업체가 여러 종류의
HNS를 수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분담대상업체수는 총 31개업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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