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해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월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 주선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과적화물을 1년 내 3회 주선 또는 위탁한 경우 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1차 위반 때는 주선사업자에게 사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60만원, 2차 위반 때는 주선사업자에 사업정지 2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다만 화물 위탁증이 없이도 과적 책임여부를 확인 가능(이사화물 운송, 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 또는 우수화물 인증정보망을 통한 위탁)한 경우는 발급 예외를 인정한다.
콜밴의 부당요금 근절 방안으로는 화주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했고,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때는 감차 처분한다.
요금 사전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10일, 부당요금을 수취했을 경우 1차 때는 운행정지 10일을, 2차 때는 운행정지 30일, 3차는 감차 처분을 받는다.
또 부당요금 환급 요구에 불응했을 경우도 1차 때 운행정지 30일, 2차 운행정지 60일, 3차 때는 감차된다.
위·수탁 계약 매년 실태조사 실시
위·수탁계약서 사용 실태조사 기준도 마련돼, 위·수탁계약서 계약의 공정성, 표준 위·수탁 계약서 사용여부 등 위·수탁 계약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운송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운송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때는 위·수탁차주에게 위·수탁계약관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관청에 임시허가를 신청토록 했고, 관할관청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 10일내에 임시허가증을 발급토록 규정했다.
유가보조금 기준도 구체화됐다.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로 규정돼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지급요건,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준 등 유가보조금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은 운송사업자(직영 한정), 가맹사업자(직영 한정), 위·수탁차주 등이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