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8-24 18:10
정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18%가량 축소조
정할 것임을 밝혀 관련업계를 비롯한 경제단체등에서 이의 재고를 요청하는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류업계는 물론이고 건설업계는 남북경협 활성화와 관련기업의 경영여건에
큰 타격을 줄 정부의 SOC 예산 감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같은 SOC예
산의 감축 시책은 지난해 교통개발연구원 전일수 부원장이 모 일간지에 기
고한 글에서도 잘 나타나 있어 충분히 예상 했던 바이지만 실제 정부측의
발표가 있고 난 이후 쇼크는 당초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
예산 증대, 환경보전예산 확대, 그리고 남북경제협력 증진에 따른 막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의 예산이 줄어 들 것으로 예측은 했지만 아
직도 우리나라 SOC수준은 선진국이나 인근 경쟁국에 비해서도 열악한 수준
이기에 시기적으로도 SOC예산의 축소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남북교류 협력분위기의 고조와 남북경협활성화에 대비해
도로, 항만, 철도 등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어 오히
려 SOC예산증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나온 정부측의 SOC
내년도 예산 축소계획은 심각히 짚고 넘어가야 할 현안인 듯 싶다.
SOC예산에 우선되는 정부사업으로 국가 재정적인 지원이 줄어들 수 밖에 없
는 현실정에선 과거와 같이 재정에만 의존하는 경우 SOC의 적기 확충은 매
우 어려운 과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특
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주도의 SOC 확충에 대한 재정부담을 덜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1994년 8월 민자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고 그간 민자사업이 추진되었으
나 그 결과는 기대수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민자유치의
부진으로 정부는 종전의 민자유치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여 민간투자법을 작
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SOC 전문투융자회사와 민간투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종합적인 활성화대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민자사업에 대한 특혜시비의 발생 가능성을 지나치
게 인식하는 한 매력있는 투자여건의 조성이 힘들어져 민자유치는 결코 실
효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해운항만업계는 내년도 SOC예산 축소될 경우 신항만 건설 등의 개발이 기존
항만시설의 확충계획에 차질을 빚어 또다시 경기활황에 따른 컨테이너항만
의 체선현상이 골칫거리로 대두될까 우려하고 있다. 남북한간 교류활성화도
결국 선박운항을 통한 시설자재의 운송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남
북경협에도 차질이 예상돼 SOC예산의 감축은 재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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