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엘리베이터(대표이사 한상호)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15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 를 획득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하 CP)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2012년 CP를 도입한 현대엘리베이터는 회사 내에 전담조직인 컨플라이언스(Compliance)팀을 신설하고 사내 준법경영 조직을 대대적으로 강화했다.
지난해 7월에는 한상호 대표이사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고, 자율준수 관리자(최석규 상무이사)를 중심으로 각 사업본부 본부장이 참석하는 CP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있다.
또 전 사업 부문에 걸쳐 CP 자율준수책임자와 자율준수담당자 각 50명을 선임, ‘준법경영∙공정거래’가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
이와 함께, 직원들의 자율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CP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전임직원 대상 정기 교육, 고위험 부서 특별교육, 임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제보시스템 등 모니터링 시스템, CP 포상 및 제재지침 등을 제정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CP 등급평가는 CP도입 1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적을 평가해 기업별 등급(AAA, AA, A, BBB, BB, B, C, D∙AAA 등급 기업은 없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등급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06년 도입 후 376개 평가 참여 기업 중 AA 등급을 받은 곳은 41개에 불과하며, 승강기 업계에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최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4년 처음 평가에 참여해, 2년만에 AA 등급을 획득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는 AA등급 인센티브로 향후 2년간 ▲기업지배구조 평가 가점 부여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감경, 1년 6개월 간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