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 규정 위반여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여부 ▲화물 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등이다.
단속방법은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의 10% 이상을 선정해 조사하며 과거 단속 회피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허가기준 미달과 자가용 유상운송 행위 및 밤샘주차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시키겠다"며 "화물운송의 투명화와 선진화가 촉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에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180만~360만 원) 처분을 받게 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만~2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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