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택배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직이 적발됐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26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이모(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여성안심택배는 서울시 등 각 지자체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막기 위해 관공서 등에 설치해 둔 택배 보관함이다.
이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 230여명이 보내온 9억5000만원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중국 총책으로 알려진 중국인과 공모, 지난 7월 한 여성(45)에게 전화를 걸어 “30%대의 대출을 10%대의 햇살론으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상환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1100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15일까지 모두 230여명에게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씨가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포통장 160개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설치된 ‘여성안심택배함’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퀵서비스를 통해 대포통장을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에 보관하게 한 뒤 찾아가는 수법을 썼는데 이는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 대포통장 모집책의 신원과 근거지가 노출되기 어렵다는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피해금을 인출해 송금할 경우 인출금의 1.5%, 대포통장을 전달할 경우 15만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가담해 1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한 일거리가 없던 이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고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보고 중국 보이스피싱과 접촉했으며, 이후 중국의 SNS를 통해 면접과 3일간의 송금 교육 과정을 거쳐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방법, 보고 방법 등을 교육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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