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건조·금융법연구회는 지난 8월26일 고려대 CJ 법학관에서 열린 제 14차 세미나에서 최근 늘고 있는 해운기업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대해 진단했다.
선박금융 전문가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윤희선 변호사는 이날 ‘조선사·해운사의 워크아웃·도산이 선박건조금융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워크아웃과 기업회생절차의 차이를 설명한 뒤 몇 가지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소유권이전부나용선(BBCHP) 채권을 담보로 보유 중인 대주단의 권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최근의 국내 해운시장 상황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윤 변호사는 해운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대주단으로부터 선박건조자금을 빌려 배를 지은 뒤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법원은 해운회사와 SPC간에 맺은 BBCHP를 미이행쌍무계약으로 판단해 공익채권으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공익채권이 되면 회생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가 가능해 채권자인 대주단은 처음 약정된 일정에 따라 대출금을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행사엔 해운회사, 금융회사, 조선소등에서 40여명이 참석해 윤 변호사의 강의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제15차 연구회는 10월1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이창희 교수가 ‘해양플랜트계약’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선박건조계약법 및 선박금융법의 발전을 위 2012년 1월부터 시작된 연구회는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와 해송법률문화재단이 후원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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