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실질적 활동기간을 보장하고 이를 둘러싼 해석상의 논란을 끝내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위원장은 17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2016년 7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연장할 수 있는 활동기간은 현행처럼 6개월 이내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역시 2016년 7월 31일까지로 일치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세월호 특별법은 지난해 11월19일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법 제정 후 약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 등을 위한 특조위의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위원장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하듯이 법률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시행령 등의 하위 법령도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춰 함께 시행돼야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지난 5월 11일에야 제정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특조위 직원의 정원 등을 확정하는 시행령 제정이 법률 시행 후 5개월이 넘어서야 이뤄지면서 실질적 활동을 담당할 사무처 직원의 채용절차도 지난 5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다.
특조위 활동기간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제7조를 보면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도록 돼 있고 다만 6개월 이내에서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헌데 '그 구성을 마친 날', 즉 위원회 활동의 기산점이 위원들의 임기 개시 시점이라는 정부와 사무처 등의 구성이 완료된 때라는 야당 의원들의 해석 등이 대립해 왔다.
김 위원장은 "아직도 특조위의 실질적 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주장처럼 2015년 1월1일부터 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면 나머지 활동 기간으로는 입법목적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조위가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 조사 1과장 등의 일부 직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무처 직원을 7월 이내에 임명할 계획임에 따라 이로부터 약 1년 후까지 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우남 위원장은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는 여야 합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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