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12 18:38
국제유탁기금은 보상제도의 문제점 검토를 위한 작업반을 구성했다. KMI 박
태원 박사에 따르면 국제유탁보상기금(IOPCF)은 지난 7월 6일 런던에서 회
의를 개최하고 현행 국제유탁보상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책을 마련
하기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기준미달선의 배상책임액을 인상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선 유탁민사책임조약과 국제기금조약을 국제유탁 관련 2개
조약에 의해 피해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현행제도에 대해 자유로운 의
견교환이 이루어졌다. 한편 유탁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유탁관련 2개
조약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유탁민사책임조약에 의하면 선박소유자와 보험자는 사고를 일으킨 선박의
톤수에 따라 책임한도액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고피해액이 책임한도
액을 초과할 경우 국제기금조약에 의해 피해자는 석유회사의 분담금으로 조
성된 국제유탁보상기금에서 일정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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