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타결된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가 5월5일 정식 서명됐다. 한·베트남 FTA 체결로 기존 한·아세안 FTA보다 개방수준이 높아지고 원산지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우리의 베트남 수출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부품, 섬유, 소비재의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 단가가 중요한 차체의 부분품, 버스·화물차용 타이어 등의 자동차 부품(10~15%)과 부직포, 합성스테이플 섬유 직물(12%)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우리 수출업체의 가격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기밥솥(20%), 믹서기·녹즙기(25%) 등 생활가전과 부품 시장이 개방되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베트남 소비재 시장 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베트남 FTA는 관세철폐와 함께 상품양허에 핵심요소가 되는 품목별 원산지기준(PSR)도 개선했다. 농수산식품·기계류는 수출 유망품목의 원산지기준이 완화되면서 원산지기준 충족이 쉬워졌고 베트남과의 무역이 활발한 섬유는 공정기준이 삭제됨으로써 증명방식이 간소화됐다.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을 기존 2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함에 따라 소액 수출업체의 FTA 활용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편, 베트남은 우리의 4대 투자대상국(2014년)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베트남 현지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베트남의 부품 소재 산업이 아직 취약해 자체 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對베트남의 중간재 수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TPP, EU와의 FTA 타결,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출범 등에 따라 베트남을 생산거점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가 확대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일본, 미국 등 베트남 진출 외국 기업의 해외소싱에도 FTA를 활용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제무역연구원 박지은 수석연구원은 “1분기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이 18.3% 증가하면서 베트남은 우리의 3대 수출 상대국으로 도약했다”며“시장 개방 수준을 더 높인 한·베트남 FTA가 발효될 경우 베트남은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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