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26 20:54

유승우 의원, “예선산업 발전법 제정 필요”

국회 농림수산식품축산위원회 및 해양수산부 한 목소리

항만법상에서 예선업 관련 조항을 삽입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예선업 관련 법·제도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 무소속)은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열린‘항만예선 미래정책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인 윤희정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부천 원미구을), 해양수산부 김영석 차관, 한국예선업협동조합 김일동 이사장을 비롯해 민 관 학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예선업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해 생각을 나눴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축사에서 “예선산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업체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수수료 인하, 리베이트 등의 과다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정책은 시대적 상황과 여건에 따라 변해야 예선업 종사자들이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선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의원장을 비롯해 김학용 의원, 김을동 의원, 박민식 의원, 이운룡 의원, 유성엽 의원 등도 축전을 통해 예선업에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이날 항만예선 미래정책 포럼(PFPF) 심민섭 운영위원장과 한국해양수산연구개발원(KMI) 이종필 항만정책 연구실장은 현안 과제 발표를 통해 예선업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함께 예선 산업 진흥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해양대학교 송재욱 교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번 예선산업의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였다. 오랫동안 산적해 있던 수많은 문제점들을 ‘항만 안전’과 ‘항만 운영의 안정화’라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해법을 찾아가는 것은 고무적”이라며 “학회에서도 많은 연구검토를 통해 예선산업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는데 뜻을 같이 하겠다”고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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