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제에 수출입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무역업계는 하역료 인가제가 항만하역업계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항만하역업계의 수익성 보장을 위해 인가요금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경우 하역서비스 이용자인 수출입업계가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것이라는 이유다.
해양수산부는 부산 북항 하역업체들의 적자보전을 위해 지난해 4월 항만운송법 개정을 통해 지난 1999년부터 신고제로 운영되던 컨테이너 하역료를 인가제로 전환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는 벌크화물 하역료를 감안해 보면 부산 북항의 컨테이너화물 하역료도 인가제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선사들은 그 상승분을 수출입화주에게 전가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엔저현상 심화, 경기회복 지연 등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국내 무역업계가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물류비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도 대기업 계열사 또는 글로벌 하역사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중소 수출입업체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는 "해양수산부는 인가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적정하역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지만 연구 결과 도출된 적정하역료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이거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인 하역업체들의 수익성을 보장해 주는 쪽으로만 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대부분 하역사가 흑자로 전환돼 하역료 인상의 필요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현실이 적정하역료 산정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와중에 인가제의 적정하역료 결정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해수부에서 일방적으로 적정요율을 결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라며 비판했다.
이에 해수부는 원가에도 못 미치는 낮은 하역료로 인한 부산 북항 운영사의 적자 누적과 국부유출 논란에 따라 지난해 9월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의원입법)으로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제가 인가제로 전환됐다며 항만업계의 수익성보장을 위해 제도가 도입된 것이 아님을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가제 시행 절차와 인가기준 등에 대한 컨테이너 하역시장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항만물류협회와 한국선주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간의 자율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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