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6-26 15:33
제 3국선사 선박 한중항로 참여 원칙적으로 허용
한중항로에 제 3국적선사 참여가 허용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9~24일까지 제주와 서울에서 열린 제 8차 한중해운협의회에서 그간 미국,
OECD 등으로 부터 제기되어온 제 3국적선사 선박의 한중항로 참여를 원칙적
으로 허용키로 하고 항로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거나 선박 안전 및 해상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해선 그 참여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인천/위해간 선박 추가투입에 대해선 인천항 항만시설 등을 고려해 투입시
기를 협의키로 하고 평택/영성(용안) 카훼리항로를 개설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며 선박투입 시기는 잠정적으로 2001년 6월을 목표시점으로 해 평
택항 항만시설 확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천/연대 및 목포
/연운항 카훼리항로도 조속한 시일내 개설키로 합의했다.
이번 한중해운회담은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당초 일정보다 4일이나 연장하
면서 회의가 열렸다.
카훼리 항로 운영과 관련해선 한국측은 한중합작 카훼리사업에 있어 상호주
의 원칙에 따라 본사 또는 지사(현지법인) 설립 및 선박투입 등에 있어 양
국간 균형 추진을 협조 요청했고 중국측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사업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사항임을 설명했다.
인천/연태간 항로 개설건은 연타중한윤도유한공사에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
일내에 인천/연태항로에 선박을 투입토록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또 목포/연운항간 항로개설을 위해 한중합작선사인 대양고속훼리주식회사
설립을 완료한 점을 확인했고 금년내 동항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인천/위해간 선박추가 투입은 인천항 항만시설 등을 고려해 투입시기를 협
의 추진키로 했으며 평택/영성(용안) 카훼리항로 개설문제는 항로개설에 원
칙적으로 동의, 잠정적으로 2001년 6월을 목표시점으로 해 평택항 항만시설
등을 고려해 투입시기를 결정키로 했다.
컨테이너항로 운영과 관련해선, 제 3국선사의 참여문제가 최대 안건이었는
데, 제 3국선사 선박의 한중항로 참여를 허용하되 항로질서 문란, 선박 안
전 및 해상오염 발생우려가 있는 선박은 제외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중 컨테이너항로에 양국 선사의 선박투입문제는 항로의 안정 및
시장의 수급상황을 감안, 양국간 상호협의를 통해 선박의 투입시기 및 투입
척수를 정하기로 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기타 양국 관심사항으로 한국측은 중국항만에서 정기 컨테이너선에 대한 조
출료 징수 및 아시아역내항로 운항선박에 대한 항비 20% 할증료 부과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으며 중국은 징수배경을 설명하고 중국의 실정과 국제
해운관례에 근거해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음을 표명했다. 한편 인천항내에
침몰한 중국선박의 인양과 관련하여 중국측은 중국선주보험협회의 보상문제
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감독·촉구하며 협조한다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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