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4 16:12

'컨' 하역료 인가요금 고시 계획보다 늦춰진다

한국항만물류協, 제38차 정기총회 개최

3월로 전망됐던 컨테이너 하역료 인가요금 고시가 당초 계획보다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빠르면 올 상반기에 고시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지난달 27일 한국항만물류협회는 서울 앰배서더호텔에서 '2015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38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항만물류협회는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수지결산내용을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는 한편,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한 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이윤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협회는 컨테이너 하역요금 제도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고 인가요금에 대한 보고·검사 조항을 신설해, 신고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요금인하로 악화돼 가는 컨테이너 하역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정부와 함께 컨테이너와 벌크 하역시장에서 정부 인가요금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추진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제정 ▲TOC부두 임대료 체계개편 용역추진 ▲항만하역사업 공정경쟁규약 제정 등으로 정하고 항만물류업계가 건전하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컨테이너 하역요금 인가제 추진에 대해 협회는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의 정부 '보고·조사' 기능을 통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컨테이너 인가요금 체계 마련과 적정 요금 산정에 부두운영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총회에서 오는 3월 말 컨테이너 하역요금 신고 수리 및 인가 요금을 고시할 예정이며, 인가된 항만하역요금의 정부 보고·조사 기능을 강화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해운항만물류업계에서는 인가요금 고시가 3월이 아닌 상반기 중으로 실행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적정 하역료 산정에 대한 선사와 부두운영사의 상반된 의견이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미합의시 전문가 위원을 통한 인가 요금(안)을 제시해 진행키로 할 계획이다.

항만하역 표준계약서 제정도 협회의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협회는 표준화된 하역계약 양식의 부재와 선·화주의 빈번한 요금 인하요구로 하역시장 거래질서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수부 주관하에 관련기관(산자부, 선·화주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후 모든 하역계약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협회는 'TOC(부두운영사) 부두 임대료 체제 개편 용역 추진'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가했다. 탄력적인 임대료 부과방안 마련을 위해 TOC부두 임대료 체계개편 용역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두운영사 의견이 적극반영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용역진간 협의가 추진될 방침이다.

항만운영사들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시행되는 공정경쟁규약 제정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사업계획에 포함됐다. 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와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정경쟁규약 승인 요청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기관 및 업·단체의 협조를 통해 항만물류시장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위 사업을 포함해 회원사 권익신장 6건, 항만운영 관련 10건, 항만 노무관련 4건, 안전 및 교육관련 2건, 정보자료 발간 및 홍보 5건, 항만근로자 기금관리 업무 1건 등 총 28건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협회에서는 정부에 항만운송사업법에 신설된 '보고·검사' 기능을 통한 하역요금 실태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항만하역시장 안정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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